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확정일자를 받아놓으셨다면 보증금2000만원+융자6500만원 합 8500만원이 현재 주거하고계신곳의 시세의 80%이하라면 보증금은 보호받습니다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