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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미용목적으로 해도 소견서 학교에 내면 병결처리되나요??

조회수 54 | 2012.06.11 | 문서번호: 18885237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6.11

미용목적의경우 상해가아니므로 진단서보단 소견서를 쓰게되는데,의사의 소견과함께 몇일간의 휴식과 안정이필요하다고 적혀있으므로,제출시 병결가능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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