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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중고나라에서 직접거래는 짭퉁을사도 구매자과실로신고못하죠??

조회수 20 | 2012.06.10 | 문서번호: 18881058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6.10

판매자가구매자에게가품이라고하였으면가품거래처벌은둘째치고두분간거래는인정되지만진품이라고하고가품을판매하면'사기'혐의가적용되어신고가능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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