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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편의점에서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파는걸 목격했는데 어디다 신고하죠?

조회수 51 | 2012.06.08 | 문서번호: 18873424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6.08

우선 경찰에 신고하면 되구요 그후에는 시청이나 자치구청에 통보가되어 처분하게 된다고하네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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