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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체크카드와 통장을 분실신고나 아예해제햇을경우 거래내역을 찾을수없나요?

조회수 400 | 2012.06.03 | 문서번호: 18854591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6.03

거래내역은은행전산에10년정도보관하도록되어있다고합니다(법으로요)헤재하시거나분실신고하셔도 거래내역은남아있으니해당은행으로신분증들고확인하심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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