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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계획안에임업용으로찍힌부분에서 임업용이뭔가?
조회수 163 | 2008.01.05 | 문서번호: 1885458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1.05
임업용의 의미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구분으로 농림지역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농업 또는 임업에 사용할 토지라는 뜻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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