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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1시간근무하고47000원받습니다시급계산하면4200원점심시간쉬는시간등없고요 신고하면

조회수 29 | 2012.05.23 | 문서번호: 18820517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5.23

근로기준법에1일8시간이면이후는연장근무입니다.연장근무수당을지급하여야합니다.그리고사업주는점심시간쉬는시간을주어야합니다.노동청신고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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