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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유형1,2합쳐 110만원지급후학교를 자퇴할경우 장학금전액을 반환해야하나요
조회수 247 | 2012.05.16 | 문서번호: 18794450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5.16
장학금을 받는 학기만 이수하시면 장학금 반환은 없구요. 또한 수업일수가 90일 이상이면 해당학기 국가장학금은 반환하는 경우는 없다고하네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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