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검색하기
홈
최신 질문
이슈
[질문]
청소년근로자가유급휴일을받을수있는조건
조회수 43 | 2012.05.11 | 문서번호: 18780274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5.11
1주일에 15시간이상 일을 하고,1주일동안 개근한 경우,하루의 유급휴일을 받을 수 있고 5인 이상 고용사업장의 경우 1개월 개근한 경우에는 하루의 유급휴가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답변 등록
이전 질문:
다음 질문:
질문하기
관련 질문:
[연관]
청소년 공휴일 알바수당 받나요?
[연관]
청소년여권발급시 필요한것
[연관]
청소년여학생이하루필요한칼로리
[연관]
청소년이할수있는 자택근무알바
[연관]
청소년이 할수있는 부업
[연관]
청소년알바 공휴일이나주말에시급더줘야되는거 줘도되고안줘도되고임???
[연관]
청소년상담사1급자격증으로 일할수있는곳
인기 질문:
[인기]
잠실에 CGV 있어요?
[인기]
친일파 이완용의 본관은 뭔가요??전주이씨 인가요?? 빠른답변
[인기]
수능100일날 왜짜장면 먹어요?
[인기]
포켓몬스터로켓단대사?
[인기]
옛날돈 만원짜리 은행가서바꾸면 얼마정도일까요?
[인기]
5인승 차량인데 6명이 타면 벌금이 있나요? 고속도로 자가용 승차인원도 알려주세요?
[인기]
의사는 레지던트 인턴 전공의 이거순서가어케되고몇년씩해야하죠?
[인기]
싹난옥수수 먹어도되나요?
[인기]
욕 시발이 무슨뜻이에요?
[인기]
1982년 백원짜리 동전 시세가 어떻게 되나요?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취소
확인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
여자10대
남자10대
여자20대
남자20대
여자30대
남자30대
여자40대
남자40대
여자50대
남자50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