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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국민역이면 공익도 아예면제 인가요? 추후에 뭘해야되는게있나요?
조회수 43 | 2012.05.11 | 문서번호: 18777560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5.11
제2국민역판정을받은경우민방위기본법제18조(조직)에의거하여민방위대편성대상입니다. 다른특별한사유가없는한민방위대에편성되어민방위교육을받게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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