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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만약에남의자전거에이름을쓰고가져가서이름을지우지앓은채 버리면어떻게되나요?그러다

조회수 45 | 2007.06.09 | 문서번호: 187438

전체 답변:
[지식맨]  2007.06.09

절도죄입니다. 사용절도라는 것이 있는데, 남의 물건을 허락받지 않은 상태에서 잠시 사용만 하고 다시 돌려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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