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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는차를두대가지고있을수있나요?
조회수 44 | 2012.04.29 | 문서번호: 18736365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4.29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수급자로 보호가 곤란 자동차가액을 월 100% 소득으로 적용 자동차의 보유여부가 수급탈락과 직결될 수 있습니다. 2대 불가능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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