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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 증인세울때 조건같은거있나요
조회수 36 | 2012.04.28 | 문서번호: 18733659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4.28
제146조(증인의자격)법원은법률에다른규정이없으면누구든지증인으로신문할수있다/단여기서해자또는피해자와의특수한관계가있어편파진술의가능성을판단해증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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