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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합의 없이 사후매수죄?지랄하고 있네. 곽노현은 무죄!!
조회수 12 | 2012.04.28 | 문서번호: 18732474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4.28
공직선거법제232조제1항제2호(일명‘사후매수죄’)라고검찰은얘기하지만곽노현서울교육감은무죄라고주장하고있고또한그렇다고저도믿습니다곽교육감님화이팅!!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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