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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노동착취는어디에신고하면되나요...?
조회수 217 | 2008.01.04 | 문서번호: 1872894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1.04
노동착취에 관한 신고는 청소년에 관계없이 노동부에 신고하면 됩니다. 문의처는 1350, 1544-1350입니다.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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