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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제주도 학교폭력 가해자는 재판을 받을때 어디서받게되나여??

조회수 29 | 2012.04.26 | 문서번호: 18725674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4.26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범법행위 이며 소년법에 적용받는경우(10~14세미만)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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