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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로과자를받았는대먹고보니유통기한이지나있으면보상받을수있나요?
조회수 40 | 2012.04.21 | 문서번호: 18709240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4.21
유통기간지난과자를먹어서배탈이났다면과자가이미소비된상태라해도치료비등의손해배상을요구할수는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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