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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임금제대로받았는데잘못받은줄알고노동부에신고편의점주가제게명예훼손으로고소가능?

조회수 36 | 2012.04.20 | 문서번호: 18706112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4.20

명예훼손으로신고를하고말고는가능여부를떠나그분마음이죠스스로명예가훼손되었다고생각한다며누구나고소할수있습니다.판결이야고소후에나는거겠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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