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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주운물건을팔면죄가되나요

조회수 306 | 2012.04.18 | 문서번호: 18698651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4.18

점유이탈물횡령죄 입니다. 남의 물건을 가지고 영득을 취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원이하의 벌금 입니다. 감사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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