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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중고거래사기치느애를 잡았거든요 83000원이구요 합의를 어느정도보면될까요 25
조회수 182 | 2012.04.17 | 문서번호: 18696943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4.17
일단 83000원은 전액 돌려받구요 합의금은 본인이 피해를 느낀만큼은 받아야합니다. 적어도 피해보상가격의 2배이상은 받으셔야죠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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