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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제 핸드폰에 폰번호 바꿔서 문자보넨 사람 번호 알아보려면 어디로 문의해야 하나요?

조회수 5 | 2012.04.16 | 문서번호: 18694144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4.16

폭언,협박,희롱등의내용일경우만제한적으로제공가능합니다.신분증과문자내용(증거)가있는단말기가지고수신후6일이내지점(직영점)으로방문해야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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