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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공항에서 학생한테 라이터 파나요? 팔면 신고해야하지않을까요?
조회수 168 | 2012.04.10 | 문서번호: 18671655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4.10
최근에는 라이터를 포함한 인화성 물질의 미성년자 대상 판매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신분증 확인 없이 팔 경우 신고 대상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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