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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문자+전화오는데 신고해도되요? 본인아니고 무슨 선거사무소라던데
조회수 30 | 2012.04.08 | 문서번호: 18662738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4.08
안녕하세요?질문자님,공직선거법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제1항제7호에 따르면 불법이아닙니다.허나횟수나방법시기에따라 법조항에위반될수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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