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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그러면 제가 다른사람차에 안박고 다른사람이 제대포차에박으면제가돈받죠??
조회수 12 | 2012.04.08 | 문서번호: 18661957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4.08
합의를 통해 다쳤을 경우의 피해보상은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차량은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아 돈 받지 못합니다. 또한 대포차 자체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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