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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장좀 빨리해주세요 급해서요

조회수 4 | 2012.04.06 | 문서번호: 18655143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4.06

CCTV에 찍혔다는 점만 가지고 곧 신원이 파악되는 건 아니고, 영장 발부 후 경찰이 정식으로 수사에 착수해서 식별이 가능할 경우 신원과 신상정보가 파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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