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통화내역을 이렇게바요?

조회수 14 | 2012.04.03 | 문서번호: 18645635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4.03

통화내역서는 인터넷상으로는 불가능하고 당사에 방문하셔서 신분증과 서류제출하셔야합니다. 검찰에서 수사목저외에는 본인외열람 불가능하고요


[무물보AI]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