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과목 35학점 이상 이수 (사법시험법 제5조) 및 제한사유(금치산자또는금고이상실형등) 에 해당하지 않는 대한민국 거주 모든 인구(외국인도 포함) 응시가능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