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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검사 날짜 변경을 벌써 한번 했는데 또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몇번까지?
조회수 843 | 2012.03.25 | 문서번호: 18612413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3.25
징병검사연기는징병검사기일5일전까지가능함.해당병무청에징병검사·병역이행일자변경신청서(병역법시행규칙별지제103호서식) 진단서등기일연기사유증명서류필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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