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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누범기간중에폭력전치6주랑공동상해 두사건다합의봤거든요형량얼마나될까요
조회수 293 | 2012.03.23 | 문서번호: 18606578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3.23
누범기간이면 형이 가중이 됩니다. 폭력전치6주 공동상해까지 있다면 최소 6개월이상이나 합의를 보았기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 되겠네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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