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검색하기
홈
최신 질문
이슈
[질문]
*특 누범기간중에폭력전치6주랑공동상해 두사건다합의봤거든요형량얼마나될까요
조회수 293 | 2012.03.23 | 문서번호: 18606578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3.23
누범기간이면 형이 가중이 됩니다. 폭력전치6주 공동상해까지 있다면 최소 6개월이상이나 합의를 보았기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 되겠네요.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답변 등록
이전 질문:
다음 질문:
질문하기
관련 질문:
[연관]
폭처법 집행유예기간중 공동상해 전치6주 합의봤는데 벌금형 가능한가요?
[연관]
전치6주폭력합의서내고공동상해합의서냈어요전과도잇어요형량얼마나떨어질까요
[연관]
공동상해 물어볼게있습니다
[연관]
공동상해일때 합의하면 벌금 안물수도 있나요?
[연관]
공동상해 초범인덕 벌금대략얼마정도나올까요. .
[연관]
저희는공동상해전치8주 상대는5주상방 누가불리하져
[연관]
저희는공동상해전치8주 상대는5주상방 누가불리하져
이야기:
더보기
[일상]
알고보니 우리 옆집이 재벌 3세였다
[생존]
아파트 주차장에서 좀비가 나타났다
[로판]
황제의 독약 시험관이었는데 황후가 됐다
[현대]
퇴사 직전 마법을 얻었다
[BL]
연예기획사 대표와 지하아이돌의 스캔들
[생존]
지하철 막차에서 시작된 재앙
[로판]
버림받은 공녀인줄 알았더니 용의 약혼자였다
[BL]
학교 보건선생님이 밤에는 마피아 보스
[대체역사]
세종대왕이 한글대신 이모티콘을 만들었다
[BL]
우리 집 귀족 하숙생은 비밀스러운 왕자였다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취소
확인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
여자10대
남자10대
여자20대
남자20대
여자30대
남자30대
여자40대
남자40대
여자50대
남자50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