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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채업자보증인등돈빌릴때쓰는등초본이나인감을맡길때필요금액외상대방이악용못하죠?

조회수 42 | 2012.03.16 | 문서번호: 18581064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3.16

사채업자가등,초본,인감으로정해진사유이외의불법행위를하면되지않으나,검증되지않은사채자들이불법추심불법근저당설정등의불법행위를할가능성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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