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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주민번호나인감도장등초본으로악용이나빚을질수잇나요?
조회수 191 | 2012.03.14 | 문서번호: 18573790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3.14
네 빚이나 물건을 산 청구서를 본인이 받아 금전적 피해를 받을수있습니다. 특히 도장,초본같은것을 악용할시 청구서로 피해를 입을수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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