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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이 재판으로 증인설때 부모님동의
조회수 41 | 2012.03.13 | 문서번호: 18570806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3.14
청소년이재판으로증인을설때부모님동의가필요하고안하고의문제가아닌만16세가안되면증인으로채택이자체가안됨.만16세가지나면부모님의동의가없어도증인이가능함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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