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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년 8월생인데요 이번 4월 국회의원선거 투표할 수 있나요
조회수 7 | 2012.03.13 | 문서번호: 18567975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3.13
선거권은만19세이상이면부여되므로투표권이있습니다.93년생은4월11일국회의원선거(총선)에생일이지나면가능한데,님은생일이지나지않으셨으므로투표권이없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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