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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이랑차상이?그거랑학교기준에서다른가요 의미랑좀알려주세요자세하게!!
조회수 7 | 2012.03.12 | 문서번호: 18566147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3.12
차상위계층은매년보건복지가족부가고시하는최저생계비의액수에따라선정되거나구분됩니다.(소득인정액120%이하)저소득층의절대적기준은없습니다정책에따라달라집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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