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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년이아니고 4주만훈련하고 나옵니까??

조회수 16 | 2012.03.11 | 문서번호: 18559779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3.11

기초군사훈련 4주를 받으시고 퇴소후 2년중 4주훈련받은 기간을 제외하고 공공기관에서 복무하시게 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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