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검색하기
홈
최신 질문
이슈
[질문]
만약 차를 손괴햇을경우 손배소송이나 손해복구신청도 되나요
조회수 20 | 2012.03.09 | 문서번호: 18550380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3.09
차에 얼마나 화풀이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감가상각비는 현재 차량가액의 30%이상 수리비가 나와야 보상기준이 됩니다.
[무물보AI]
댓글 달기:
답변 등록
이전 질문:
다음 질문:
질문하기
관련 질문:
[연관]
차할부안내서 압류되서찾지안을경우 본인에게 피해나 손실이 잇나요?
[연관]
사고차에 대한 격락손해보상을 받고 싶은데 소송 들어가면 소송 비용은 없는가요?
[연관]
손상차손이란
[연관]
차에 초보운전 붙이고사고나면 보험료나 합의금이 싸게해주나요~?
[연관]
차에서 멀미날때 손지압법좀 알려주세요
[연관]
대차손해 및 휴차손해란?
[연관]
만약지하철전동차안에서신나뿌리고불부치는잡으면포상금주나요
인기 질문:
[인기]
중2과학에나오는진동수구하는법좀요ㅠㅠ
[인기]
여자 자위행위는 어떻게 하나요
[인기]
최근 자살한 남자연예인은?
[인기]
000-000-0000 이 번호는 무슨번혼가요
[인기]
24KGF라고 써 있는 게 금인가요?
[인기]
역대대한축구협회회장명단을모두알고싶어요
[인기]
배재고등학교출신연예인들
[인기]
배재고출신연예인알려주세요~
[인기]
슘으로 시작하는 단어를 알려줄 수 있을까요?
[인기]
위핑사이트100%정품인가요?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취소
확인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
여자10대
남자10대
여자20대
남자20대
여자30대
남자30대
여자40대
남자40대
여자50대
남자50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