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만약 차를 손괴햇을경우 손배소송이나 손해복구신청도 되나요

조회수 20 | 2012.03.09 | 문서번호: 18550380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3.09

차에 얼마나 화풀이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감가상각비는 현재 차량가액의 30%이상 수리비가 나와야 보상기준이 됩니다.


[무물보AI]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