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검색하기
홈
최신 질문
이슈
[질문]
만약 차를 손괴햇을경우 손배소송이나 손해복구신청도 되나요
조회수 20 | 2012.03.09 | 문서번호: 18550380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3.09
차에 얼마나 화풀이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감가상각비는 현재 차량가액의 30%이상 수리비가 나와야 보상기준이 됩니다.
[무물보AI]
댓글 달기:
답변 등록
이전 질문:
다음 질문:
질문하기
관련 질문:
[연관]
차할부안내서 압류되서찾지안을경우 본인에게 피해나 손실이 잇나요?
[연관]
사고차에 대한 격락손해보상을 받고 싶은데 소송 들어가면 소송 비용은 없는가요?
[연관]
손상차손이란
[연관]
차에 초보운전 붙이고사고나면 보험료나 합의금이 싸게해주나요~?
[연관]
차에서 멀미날때 손지압법좀 알려주세요
[연관]
대차손해 및 휴차손해란?
[연관]
만약지하철전동차안에서신나뿌리고불부치는잡으면포상금주나요
이야기:
더보기
[현대]
서울역에서 던전이 열렸다
[회귀]
전생에는 대기업 회장이었다
[생존]
편의점 CCTV에 찍힌 괴생명체
[회귀]
죽기 직전 순간으로 되돌아왔다
[일상]
우리 동네 편의점 알바생의 충격적인 정체
[일상]
배달앱 리뷰어로 월 5천만원 번다
[로맨스]
회사 엘리베이터에서 시작된 운명적 만남
[생존]
지하철 막차에서 시작된 재앙
[일상]
알고보니 우리 옆집이 재벌 3세였다
[BL]
재벌 3세의 비밀스러운 전속 요리사입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취소
확인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
여자10대
남자10대
여자20대
남자20대
여자30대
남자30대
여자40대
남자40대
여자50대
남자50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