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공익은 만기제대가아니라 소집해제라고 표현하는게맞죠?

조회수 742 | 2012.03.09 | 문서번호: 18549694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3.09

소집해제란 공익근무요원이 복무기간만료, 질병 등에 의하여 공익근무요원 소집이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네 소집해제라고 표현하는게 맞습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