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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은 만기제대가아니라 소집해제라고 표현하는게맞죠?
조회수 742 | 2012.03.09 | 문서번호: 18549694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3.09
소집해제란 공익근무요원이 복무기간만료, 질병 등에 의하여 공익근무요원 소집이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네 소집해제라고 표현하는게 맞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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