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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일제정리기간에 말소살리면 1년이상오래된사람두혜택은있나요?
조회수 58 | 2012.03.07 | 문서번호: 18544082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3.07
말소된 기간은 중요하지 않읍니다 현재 말소된 상태라면 일제정리기간(1.30-3.20)안에 자진신고하면 과태료가 3/4까지 경감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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