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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온라인사기당해서 경찰서가려하는데요 93년 3월9일생인데 합의하려면부모님필요한가요

조회수 39 | 2012.03.06 | 문서번호: 18540987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3.06

2012.01.01 00:00부터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93년생은 성인입니다., 직접 가셔서 합의보시면 될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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