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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목포경찰서유치장면회시간알려주세요중지시간도요

조회수 148 | 2012.03.06 | 문서번호: 18537397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3.06

목포경찰서유치인면회는09:00부터21:00까지가능합니다.1일면회횟수는너무잦은면회신청은업무에지장을초래하므로1인1일3회로제한하고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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