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대학이 따르는 규정에선 학시개시일 30일 경과전엔 입학금을 제외한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학기개시일까진 전액 가능하구요.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