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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에게 이상생기면 보상되나요? 판매자체가 불법아닌가요
조회수 7 | 2012.02.29 | 문서번호: 18513419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2.29
의약품의경우는절대로중고로판매를할수가없습니다.일단은판매자체가불법이기때문에만약에중고로구입을해서피해가발생을한다고해서보상을받기는어려울듯함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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