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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후다냐","너성매매하냐"라고딱두번받았는데신고할수있나요?처벌은어느정도인가요?
조회수 30 | 2012.02.23 | 문서번호: 18485763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2.23
성적인 말의 강제추행은. 형법 제 298조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좋은하루보내세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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