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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서울중고등학교에 서울학생인권조례내려왓잖아요 그럼 이제 두발자유인가요??
조회수 15 | 2012.02.21 | 문서번호: 18476790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2.21
네두발자유맞습니다.하지만 아직도 많은학교에서 사실을 숨기고있어요^^ 법적으로는 맞습니다. 서울시내 모든 중고등학교에 해당됩니다^^ 사립이여도 똑같이해당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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