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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못받앗을경우 신고하면 복잡하나요?
조회수 52 | 2012.02.20 | 문서번호: 18473002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2.20
절차는 노동부에 가셔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도장이랑 신분증 가져가셔야 하구요. 서류는 확인신청서와 체당금지급청구서, 도장, 신분증 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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