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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삼촌이돌아가셨는데회사출근안해두되나?
조회수 631 | 2012.02.20 | 문서번호: 18470403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2.20
회사에 경조휴가로 회사에 말씀 드리고 가시면 됩니다. 삼촌이라던가 작은아버지 작은 할아버지, 이모, 고모, 외삼촌등 친척등의 상일경우는 3일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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