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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혜택을손녀가받을수있나요??아님특별한경우가아니면자식까지만받는건가요??
조회수 280 | 2008.01.02 | 문서번호: 1846205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1.02
국가유공자혜택은 직계자녀에게만 혜택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국가유공자이실경우 혜택받으시구요 손녀일경우 큰혜택은 받으실수없으세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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