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낯선사람어플로성관계를맺자고해서사진줬는데사짐뿌린다고협박하길래도용이라고했는데
조회수 234 | 2012.02.18 | 문서번호: 18461084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2.18
사진을 도용하는 초상권침해는 형사상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시는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 하실수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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