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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17만원 신발분실했는데 이것에 관해 법적으로 해경해주세요
조회수 30 | 2012.02.13 | 문서번호: 18438616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2.13
법적으로는 신발을 구입한 영수증이나 카드 명세서등 증빙서류가 있으시면 식당으로부터 배상 비율별로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법 제 152조)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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