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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물품 봉지 뜯고 보니 불량인데 교한 불가능하나요?가능 한데 안해주면 무슨 처벌 받나

조회수 10 | 2012.02.12 | 문서번호: 18435432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2.12

실질적인 사용이 불가능한 물품이 배송되었을 경우 판매처는 교환 및 환불에 응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해가 있을 경우 소비자보호원에 의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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